이번 납부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년 1·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 자다. 과세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구청 부과과(2670-3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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