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구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총 3만8036필지를 조사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감정평가사 무료상담제'를 시행한다. 해당 부서에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한 상담 또는 전화를 통한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 가격으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며 "단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경우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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