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의 예산(시비 5000만원, 구비 2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건물 출입구의 높이차를 제거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건물은 1998년 이전 사용 승인된 복합건축물이며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7조의 대상시설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8월20일쯤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접수는 오는 7월 말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물주 동의서를 준비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 시설물뿐 아니라 민간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신체장애가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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