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 발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4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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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비리 차단 '온라인 투표' 도입 올 하반기 '아파트 관리품질 등극표시' 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집합건물,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 등 대표적인 3대 주거관리 영역에 대한 각각의 7대 혁신방안을 담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 자치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ㆍ부정, 이로 인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 돌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착시키는데 방점이 있다.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공사ㆍ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체계도 5~10인의 내부 주민지원단 및 별도의 공공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그동안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에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관리기법이 태동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올해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첫 도입,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는 올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2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일부 단지에 적용 중인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등 주요 의결사항 온라인투표 효과를 분석해 적용 범위 및 투표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공공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집합건물 관리는 당장 아파트 사례를 본딴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구축,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기본적인 관리 인프라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정보마당은 이달 중 구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관리주체별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독려, 입주민들이 다른 집합건물과 관리 실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와 사업비용 최소화에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시는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휴면조합’ 제도를 첫 도입한다.

대의원회 3분의1 또는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조합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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