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란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통합급여를 지급했던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단점을 보완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개별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갑면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동안 농번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홍보를 철저히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 재산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이달 중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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