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오후 2~6시 시립대 학생회관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명예옴부즈만 이경섭 공인노무사를 상담사로 초빙해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근로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노무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이날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 권익 침해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특화된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일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 등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상담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피해를 당한 청소년과 근로자는 전화(1350)나 1318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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