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무전결권 하향 적극 추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03 15:56: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실무자 중심 신속·능률적 업무처리 체계 구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3일 구는 구청장, 부구청장의 결재권을 국·과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마포구 사무전결처리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규칙 일부개정안은 국·과장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 실무자 중심의 신속·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당초 2.7%, 6.5%의 결재(전결)권 비율을 보였던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전결권 비율을 86건의 전결권 하향 조정을 통해 각각 2.6%와 5.8%로 낮추고, 국장과 과장의 전결권은 20.7%와 51.6%로 각각 0.4%, 1.1% 상향 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부서장의 행정사무 책임을 강화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