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네이버밴드 활용 광고물 '소심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6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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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2명 지정·운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서초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소심의'(이하 밴드 소심의)를 26일부터 실시한다.

'네이버 밴드'란 초대받은 사람만 활동이 가능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구는 도시계획과장과 2명의 외부위원을 소심의 위원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기존 광고물 소심의가 대심의와 동일한 7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돼 '심의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많은 광고물로 인한 부실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소심의를 실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구가 실시하는 밴드 소심의는 접수와 동시에 심의가 가능해 심의 처리기간이 7일에서 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 심의절차 상의 문제점이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심의위원 개인 사정에 따라 밴드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처리한다.

특히 심의종료시 담당자가 대상 광고물 및 심의위원 발언내용을 삭제해 주요 심의정보 누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구는 심의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에 또는 심의위원 상호간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으로 심도 있는 온라인 토의를 실시해, 부실심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심의 대상 광고물도 축소된다.

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신고배제 대상광고물은 제외하고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에 관한 심의기준' 제2조 제3항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로 한정해 축소 실시한다.

구는 이로인해 기존 심의위원들에게 지급하던 심의수당을 절감시켜 연간 670만원 정도의 심의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의절차로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야기했는데, 이번 밴드를 활용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운영으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돼 구민에게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광고물 심의나 인허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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