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B내 불법 창고영업 업체 13곳 적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26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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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허가된 내용과 달리 창고임대업 등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1만5951㎡ 규모)이 26일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 돼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고,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ㆍ12명 형사입건)는 물건 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 18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ㆍ3명 형사입건)도 마찬가지로 물건 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꿔 사용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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