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일괄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0.6~3.8%)을 적용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해당 주소지 자치단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 6월1일까지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납부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가산세와 미납부시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미리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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