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서는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 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하고 오는 8월에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한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이나 자재ㆍ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돼 종결처리 됐거나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분을 영업정지로 강화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도 실시된다.
전화, 방문위주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창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불법 하도급 개선만으로는 건설 현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민간공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하도급 부조리 해결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부터 2명의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선발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범위를 오는 7월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및 공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는데 감리원과 공사감독이 시공 상세도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재시공 조치토록 해 부실시공은 원ㆍ하도급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대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감시하는 원도급 업체 ‘하도급 감독관제’를 하도급 개선 TF를 통해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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