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의 대표적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가 21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한옥마을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인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한옥건축물만 적용)된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규정상 1m로 돼 있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했다.
시는 이렇게 되면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 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선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게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1일자 서울시보를 확인하거나 서울시 한옥조성과(02-2133-557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 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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