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조례등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9 15:49: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조례·규칙 등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전 정비와 종합적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대상은 제·개정을 앞둔 자치법규와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 수립 전 평가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국별로 순차적으로 나눠 평가한다.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348개다.

특히 조례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총 16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해 객관성을 유지한다.

먼저 준수의 용이성, 특혜 발생의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73개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위임·위탁,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가 포함된 경우 8개 유형·93개 항목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

검토결과 문제점 또는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이 소관부서에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 후 법규안을 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