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매달 공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17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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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8월부터 홈피에 게시 실적따라 보상ㆍ페널티 주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현수막ㆍ입간판ㆍ전단지 등) 정비 실적이 오는 8월부터 공개된다.

또한 지자체의 정비실적에 따라 보상과 페널티가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8월부터 매달 지방행정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지자체별 불법 광고물 신고ㆍ정비 현황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게시한다.

이는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정비ㆍ단속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분기별 및 연말(11월 중)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우수 지자체에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ㆍ지원키로 했다. 장관 표창과 같은 행자부 차원의 보상도 제공한다.

반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소홀히 한 하위 10%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별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도시 경관을 해치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403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도 7월부터 운영한다. 모니터단이 지역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발견ㆍ신고하면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 정비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대로변ㆍ상가 지역ㆍ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풍선간판 등 영업시설물과 입간판, 공사장가림막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음란ㆍ퇴폐적 내용이 담긴 전단지ㆍ벽보 등 금지 광고물이다.

모니터단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요원을 매달 뽑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에 불법 광고물 신고 민원 항목을 추가해 신고 편의도 높인다.

여기에 1만1400명의 시ㆍ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단도 꾸려 연중 점검을 벌인다.

이면도로ㆍ공원 등 불법 광고물 난립 지역의 경우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민간단체의 자율적 정비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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