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이달 14~28일 민간전문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에 앞서 구는 지역내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 9월 '도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모기간내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위원 공모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구청 마을공동체과를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청 마을공동체과(2091-2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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