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낚시객 구명조끼 미착용 및 선내 무분별한 음주 등은 오는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 후 16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긴급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지역내에서는 유·도선 21척, 낚시어선 167척이 신안, 진도, 무안 등 해상에서 영업 중이다.
한편 낚시어선의 승객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지자체 고시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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