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7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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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6일부터… 다중이용선박 질서위반행위 관리 강화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유·도선 및 낚시어선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중이용선박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낚시객 구명조끼 미착용 및 선내 무분별한 음주 등은 오는 15일까지 홍보 및 계도 후 16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부과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긴급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지역내에서는 유·도선 21척, 낚시어선 167척이 신안, 진도, 무안 등 해상에서 영업 중이다.

한편 낚시어선의 승객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지자체 고시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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