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는 최근 제234회 임시회에서 김춘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지원시책 심의·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춘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지원 시책이 잘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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