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경지 및 도로변, 하천 주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야적 퇴비가 깨끗한 경관을 저해하고 이에따른 침출수 또한 농경지 및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퇴비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보관·관리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역외에서 반입한 퇴비를 야적해 불법 유통·판매·살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자가 처리용 퇴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퇴비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유출하는 행위, 우천시 비닐·덮개를 덮지 않아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군은 이달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퇴비업체와 방치퇴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마을앰프방송 및 홍보 플래카드 게첨, 농가 안내 공문 발송, 읍·면 이장 회의시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는 군청 산림환경과(06-450-5568)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061-450-406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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