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에는 25개 기업을 신규지정 계획하고 있으며,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단체)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로 신청하고 영광군청 투자경제과(061-350-5452)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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