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이용기 구속기간 연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1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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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증거인멸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 전 회장 핵심 측근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4월30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43)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로비를 입증할 핵심 자료의 행방을 캐는 동시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동선과 의혹 등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관련 문건 등을 폐기ㆍ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25~26일 각각 구속됐다.
수사팀은 이들이 지난 3월18일과 같은달 25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기업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 폐쇄회로(CC)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지하 1층으로 옮겨 파쇄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을 상대로 숨겨진 로비 장부 등을 찾는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비서ㆍ보좌진을 소환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일치되는 동선 및 일정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4월29일 이 전 총리측 비서 노 모씨와 홍 지사측 비서 윤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일정자료와 관련 물증 등을 대조하며 당시 행적을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30일에도 또 다른 일정 담당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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