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산의 평가액으로 널리 사용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구청 부과과, 인터넷(kra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 이해관계인은 마감일까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ras.go.kr),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사가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30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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