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군청, 읍ㆍ면사무소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www.muan.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며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수급권자 기초재산 산정 기준에도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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