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식품 의약품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3곳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2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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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홍삼 분말을 첨가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수출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하도록 허위 표시해 수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업자 A씨는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씨, C씨와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없는 수출업자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B씨, C씨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D' 라는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토록 해 수출 하다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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