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안군 자은면 와우리 풍력발전단지 공사 사무실 진입도로상에서 건립 반대 시위자들이 트랙터를 동원, 도로를 점거한 현장에 동향 파악 차 방문한 군청 직원을 시위참가자가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이다.
최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현장은 2012년 12월18일 전남 5GW 풍력 육상시범사업 업무협약서를 도·군 발전사 4개사와 체결해 발전사가 2013년 1월31일 (주)천사풍력 SPC법인을 설립, 2014년 6월12일 42MW 발전허가증을 취득했고 지난 1월7일 개발행위허가 7만9780㎡(14기×3MW)를 신안군에서 득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군에서는 민선6기 들어서 풍력 발전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4회에 걸쳐 군수가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고심을 했으나, 발전사의 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돼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반대 민원 해소를 위한 조건부 확약서를 징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군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자은풍력발전단지 설치 반대 운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폭력이 동반된다면 그 어떠한 논리로도 이러한 반대운동이 정당화 되지는 못할 것이고, 향후 이러한 몰지각한 민원인이 공직자를 폭행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대처 입장을 천명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은“풍력발전기 시설은 지역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돌아 올 피해 또한 적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법적수단을 동원한 가운데 개발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의 행정행위가 당초의혹과는 달리 특별한 위법적 관계가 들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체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중단 등을 강제 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주민과 업체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물리적인 마찰로 쌍방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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