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1955년 지적이 복구된 곳으로 지적공부와 실제가 맞지 않아 국비 2억84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대행자 선정, 토지소유자 협의회 개최, 측량, 경계 협의 및 결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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