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근로청소년들의 비율이 31.9%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나 돼 대응방안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둬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로 4명 가운데 1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중학생의 경우 불과 13%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오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며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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