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는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인·임차인의 상호간의 만족을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면서 비어 있는 강북구 소재의 주택 중 전용 면적 85㎡ 이하, 2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물건이며, 주변시세의 90% 이하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최대 25만원(총 50만원)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단 동일주택은 1년 이내 재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후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문의는 구청 주택과(02-901-6814)로 하면 된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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