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를 강화했다. 성관련 징계시 감경 불가, 안전관련 세부 징계기준 신설, 기소유예처분시 당연 징계의결 등이 주요내용이다.
8일 서대문구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5일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매매,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성폭력 및 부정청탁 공무원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안전점검 허위보고와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에 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책인 경우 최고 감독자부터 징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와 구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때 정상 참작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 징계의결을, '혐의 없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유무를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고자 공무원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는 향후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하는 등 '청렴 특구'로서 구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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