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연안어선 감척신청 21일부터 접수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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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척대상은 전라남도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초과한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안강망 등 4종에 대해 9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총 4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에 신청토록 해 군청까지 나와야 했던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47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감척을 희망한 어업인은 오는 21~30일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ㆍ면사무소 수산업무담당자(수산계, 농수산계) 또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계(061-240-8404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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