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영업자(종사자 등)는 건강진단(보건증)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제때 못 받는 일이 많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건강진단(보건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업주 3348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건강진단 사전 안내를 휴대폰 SMS로 발송해 건강검진을 제때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균 보균자가 식품(음식)을 다루는 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고, 미 검진에 따른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듬에 따라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기동 점검반을 운영,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강진단 미 검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진단 사전 예고제를 통해 건강진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발생을 줄이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스스로 위생을 청결히 하는 의식을 향상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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