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1년 길음시장 재정비사업의 차질로 체납이 발생한 4개 법인에 행정제재수단을 동원하기보다는 체납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납협의 및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6일 구는 이 법인들이 최근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체납자가 분납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납부의지가 비교적 확고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성북구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수 차례 방문해 책임자와 면담을 하고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체납세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2014년 1월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발빠르게 활용한 것도 한몫했다. 체납자가 매월 300만원을 분납하고 있음에도 중가산금이 매월 2000만원씩 증가해 징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던 성북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과 발생수익금의 압류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세가 신탁회사로 부과되자마자 2014년 재산세를 신속히 압류조치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4년 신규 부과분까지 전액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10일자로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해 신탁재산 압류해제 조치를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체납사실에 대해 원리·원칙에 따른 행정제제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입증대라는 상생의 성과를 얻어낸 담당직원들의 노련함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는 이 사례를 매뉴얼화해 수범사례로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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