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희생자는 소득ㆍ연령따라 배상액 편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인적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1인당 평균 약 4억2000만원, 교사는 약 7억60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배상규모가 별도 위로지원금과 단체보험까지 포함될 경우 단원고 학생은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는 11억4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ㆍ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배ㆍ보상절차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ㆍ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고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8000만원→1억원) 등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배상금 추정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 4억2000만원과 위로금 3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을 합쳐 1인당 평균 약 8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또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 7억6000만원과 위로금 3억원, 교직원보험 8000만원을 합쳐 약 11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희생자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ㆍ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인명ㆍ유류오염ㆍ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ㆍ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예비비로 지급되며,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며, 선사 및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ㆍ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해 9월28일까지 해야 하며, 배ㆍ보상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는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해 승선자 476명(구조 172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가족포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42억400만원이 집행됐고, 향후 192억4200만원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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