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지역 '불법 토사채취' 몸살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9 1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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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들 허가 없이 굴삭
군, 미온적 대처에 주민 원성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지역내 임야가 각종 불법 토사 채취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지역 장비(굴삭기) 업자들의 불법 토사 채취행위로 파헤쳐진 임자면 광산리 임야의 모습.
그러나 관계 군 당국이 인력 부족 및 지역적 여건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 임자도·자은도 임야에서 최근 전답에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신고도 하지 않고 지역 장비(굴삭기)업자들의 불법 토사 채취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에서 현지 취재차 방문한 지난 19일 대낮에도 임자면 C마을 산 93-3 일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토사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인근 전답에 성토되는 현장이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토사 채취행위는 산지관리법(제53조 허가 및 55조 신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면서다.

이보다 앞서 같은 임자면 D마을 최근 2개월 사이(2~3월 초) 임야 산 140-1, 산 126-10 등 다수 필지에서도 이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상당규모의 임야가 토사가 불법 채취된 사실이 취재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 토사 채취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적 여건을 이유로 불법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이같은 군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다도해의 푸른 섬들로 천혜의 관광보고인 신안군의 자연환경 훼손만 가속되고 있는 형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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