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봉구 지역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소)이며 융자 규모는 연간 5000만원이다.
사용 용도는 영업장의 수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과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육성자금으로 구분되며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한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1~3년 거치, 2~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구보건소 보건위생과(2091-4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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