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관급 공사현장 주민이 '직접감독'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3 1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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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자사업 본격 운영…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3일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2015년도 주민참여감독자' 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감독' 사업은 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 중 불법·부당한 사항을 시정 건의하는 제도다. 공사 현장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자 또는 감독대상 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현장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자 등 주민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용산구는 지난 19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를 현장감독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총 32명(동별 2~3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로정비, 버스정류소 신설, 하수관 개량, 보행환경개선, 폐쇄회로(CC)TV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 16개 공사현장을 감독한다.

주요 임무는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 부당행위 시정 요구’ 등으로 ▲해당공사 관련 주민불편 사항 확인 ▲주변 공공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 훼손 확인 ▲교통소통, 비산먼지, 안전, 안내판 설치 확인 등이 있다.

용산구는 주민참여 감독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공사 착공시 교육을 실시한다. 내용은 감독자임무(범위), 실비지급 규정, 활동일지 제출 요령 등이며 교육은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되며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공사 준공시 종료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생생활과 직결된 공사에 주민이 직접 감독을 나서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이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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