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신속하고(일주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공정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은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전체보험료의 55~86%를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80·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4월부터 국민안전처 주관하에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고 있다. 가입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 및 연수구청 안전관리과(032-749-88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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