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ㆍ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ㆍ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ㆍ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ㆍ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ㆍ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ㆍ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ㆍ삭
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조합ㆍ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ㆍ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합ㆍ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ㆍ추진위에 대한 예산ㆍ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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