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요청 8일만에 '봐주기식 통과' 강행 처리
[목포=황승순 기자]흑산도항 정비공사가 갖가지 부실공사의 의혹만 남긴 채 준공이 강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흑산도항 부두 정비공사가 완공 전인데도 일정에 맞춰 업체로부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제출(1월26일)받은지 8일(지난 6일)만에 속결 준공처리해 특혜의혹도 낳고 있다.
목포해수청에 밝힌 사업개요에 따르면 흑산항 정비공사에 총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포장로 1285㎡(폭 6.8mㆍ길이 189m) 공사기간은 2014년 10월27일~2015년 1월26일(3개월) 일정이다.
문제는 현장 공사기간이 동절기에 발주된 현장이라서 부실을 낳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당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기초적인 현장 환경을 외면한 채 준공검사요청일(1월26일)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 동절기에 섭씨 0℃ 이하의 경우 중단토록 하고 있다.
또한 흑산도 현장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공사기간을 넘겨가며 시공도 문제지만 콘크리트 타설시 동절기 평균온도 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흑산도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당시 동절기 평균 온도는 2.1℃(최고 5.6℃ㆍ최저 0.6℃), 다음날인 28일은 평균 1.1℃(최고 1.1℃ㆍ최저0 .4℃ㆍ흑산도기상대 자료근거)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공사 부실의혹부분에 있어서도 ▲공사기간 지체 ▲콘크리트 타설 ▲맨홀불량 ▲그레이팅 시공불량 ▲보조기층 다짐율 의심 ▲현장안전보호장치 미비포장(타설시 안전모ㆍ안전간판) ▲보조기층 및 속채움 사석(규격석 사용여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지적에 “항만정비공사과정에서 섬이라는 이유로 수시 감독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검증되지 않은 부실자재 투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부분 서류로 대처되는 현재의 준공검사 방식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이 사실대로 견실시공을 답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은 사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에서도 정상적인 실험서가 제출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철저한 준공 검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지만 콘크리트 타설 이후 충분한 양생기간도 외면한 채 1주일 만에 현장 준공검사가 강행돼 봐주기식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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