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주요 조사 및 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동 주민센터에 거주여부 사실조사가 요구된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로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구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2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김영시 구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가구를 방문할 경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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