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가 오는 2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법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앞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내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술·담배 판매 영업장은 40㎝ 이상·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이상·15㎝이상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각각 적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100만뭔,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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