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례용품 강매·시설물이용 강요 관련 입법 예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09 1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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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을 강매해 폭리를 취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2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과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봉안시설·자연장지의 관리자가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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