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산구는 지역내 식품위생시설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위생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며 육성자금은 시설의 개선이나 업소의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지원 규모는 총 3억원이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자금은 크게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등으로 대상이 나뉘며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등은 대상별로 상이하다.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의 경우 융자한도액과 융자이율이 1억원 이내, 연리 2%로 동일하나 융자기간이 각각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다르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000만원에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에 연리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용산구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의 업종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용산은 식품접객업소의 바람직한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단속 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융자와 함께 지역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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