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야외 운동기구가 실내 운동기구와는 달리 제품에 대한 안전·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가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만들어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 관리 규정은 ▲관리주체 지정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안내표지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기준을 마련해 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했다.
또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작성·관리,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별도의 안내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리부서는 1년마다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귀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안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중랑천 주변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원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야외 운동기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지역내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노원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근린공원·마을마당 등 214곳에 1134개, 하천둔치 30곳에 16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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