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년째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주민제안사업 중 26건(약 3517억원)이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제안 대상사업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주민 안전, 문화, 복지사업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업 등이며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부서의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02-2091-6257),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주민참여예산 코너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접수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24일 이후에 제안된 사업은 2017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분류된다.
도봉구는 제출된 제안사업들을 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주인인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오는 4월24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제안을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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