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눈에 쏙' 건물 이름 알기쉽게 지어준다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25 14:53: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역내 건물 2355동 대상… 소유자 절반이상 동의해야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3월1일부터 '2015년 지적·토지업무 역점시책'의 하나로 미등재된 아파트, 연립, 복합상가 등 건축물의 고유 명칭(건축물명)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물명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에 비해 기억하기 쉬우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역으로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명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명칭이 없는 소규모 건축물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 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한 건축물의 이름은 부르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명칭으로 바꾸고 실제 사용되는 건물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하게 변경해 주소 관련 혼란을 줄인다.


사업대상은 미아동 일대 건물 734동, 번동은 502동, 수유동은 965동, 우이동은 154동 등 지역내 건축물 2355동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명 등재를 원하는 건물주는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강북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단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미설치된 집합건축물은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건축물 인허가 담당부서의 확인·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의 표시변경 후 등기신청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일 경우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신청에 한해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63)로 문의하면 접수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