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들 교육비 지원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5-02-23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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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서 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원이며 100만 여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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