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상반기 융자신청은 오는 23일~3월13일 협약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02-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 전 취급은행을 통한 사전상담으로 담보능력 부족자를 1차 선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민원 불편사항을 감소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최근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우대사항 증빙자료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부명부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는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오는 4월13일~5월8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2억원까지 상·하반기 총 32억원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2.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2% 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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