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농협, 고정자산 매각 강행 말썽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13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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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공식 의결절차 없이 노후선박 매각 의혹 서조합장 "일부 이사들과 사전 비공식 논의했다"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농협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련의결 규정을 외면하고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신안농협은 지난해 9월쯤 농협페리2호가 수송능력은 물론 노후화된 선박으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부조합원들은 고정자산 처분과정에서 나타난 상당부분이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의 눈길 거두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9월18일 고정자산 처분절차를 받기 위해 2014년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날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농협차도선 매각에 따른 안건을 승인받았다.

농협은 고정자산의 유·무상 임대 또는 처분, 매입 등(변동사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농협정관 제49조1항7호에 근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산처분과정에 있어 의결 후 공고 등의 공매과정 없이 사전 매각절차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조합원들로부터 불거진 것이다.

실제 농협 제9차 이사회의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심사와 함께 고정자산처분(신안농협페리2호)을 위한 이사회 개최는 2014년 9월18일이었으나 조합측은 이사회개최 12일 전인 2014년 9월4일자 부산광역시 소재 A산업에 매매대금 1억원에 계약이 이뤄졌고, 이 중 계약금이 농협에 입금된 데 이어 잔금은 이사회 개최 당일 9519만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신안농협 서재성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식 이사회 의결 전 매각절차가 진행 진행됐으나 일부 이사들과 사전 비공식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된 사항이라 위법여부 등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매 절차 부적절 여부논란에 대해 서 조합장은 “매각 처분논의 과정에서 노후 선박이라는 점 때문에 매각 전 감정평가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 비효율적이라며 수의매각 결정을 내려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식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추진에 나선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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