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3~5일 정도 소요됐다.
이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난 후에도 다시 구청의 개명신고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자동차등록증, 여권변경 신청 등이 미뤄지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랐다.
이에따라 서대문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오는 16일부터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뀐 이름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단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날 오후에 발급이 이뤄져 자동차등록증이나 여권 변경 신청 등을 위해 구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됐다.
또, 신분증 재발급과 통장 변경 등을 위한 후속 절차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서대문구의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명 당사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작은 민원이라도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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