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차례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특산물, 떡, 한과, 두부, 건포류, 식용유지 등 주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조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원재료 위생적 관리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등이며 특히 선물세트의 경우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함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한우의 원산지 허위표시, 떡에 사카린나트륨 및 보존료 사용, 두부에서 타르색소와 대장균군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근절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 차례용 식품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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